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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580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기계공구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4. 5.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 제17조제2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며,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 한다)는 2012. 12. 11. 채권매입, 매입 자산의 관리 및 자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9. 26. 자산유동화법이나 관련 법률에 허용하는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로서의 업무 등을 목적 사항에 추가하였는데 2015. 11. 19.까지는 피고와 굿플러스자산관리의 주소가 같았다.

나. 피고는 2014. 5. 26. 굿플러스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이하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A.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매도인”)은 굿플러스자산관리(이하 “원매수인” 또는 “자산관리자”)와 사이에 2014년 5월 26일자로 체결되고, [ ] 수정된 채권매매계약(이하 “채권매매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부실채권, 관련 담보 및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이하 “유동화자산”을 매도하고, 원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B. 매도인과 원매수인 및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매매계약의 양도계약(이하 “채권매매계약 양도계약”)에 의하여, 원매수인은 채권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의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의 지위 일체를 위탁자에게 양도하고, 위탁자는 원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다. [

E.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