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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4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형의 집행 중인 2018. 10. 31. 1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교도소 B실에서, 거실에 수용자가 더 수용되는 것에 대하여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C(21세)가 수용자가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성질 좀 그만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용증명서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치료비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