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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20 2016가합115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C공사(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 발파석, 골재 등(이하 ‘토사 등’이라 한다)의 운반작업을 하도급받아(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사 등의 운반량에 운반품목별 단가(토사 1,500원/㎥, 발파석 1,900원/㎥, 골재 2,200원/㎥)를 곱하는 방식(이하 ‘단가방식’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운반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운반작업 중 일부를 재하도급주어(이른바 ‘외주방식’), 재하수급인들과 함께 2015. 3.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표 ‘운반횟수’란 기재 운반횟수에 15㎥를 곱한 물량 토사 등의 운반에 사용한 25.5톤 덤프트럭이 1회 반출하는 토사 등의 양이 15㎥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다.

의 토사 등을 운반하였다.

원고가 반출한 물량을 적용하여 단가방식에 따라 산정한 운반대금은 합계 1,246,342,5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재하도급대금 원고와 피고가 ‘인건비’라고 지칭하는 돈이다.

502,820,000원, 유류비 238,378,370원, 식대 8,580,000원 등 합계 749,778,370원(= 502,820,000원 238,378,370원 8,580,000원)을 재하수급업체, 주유소, 식당에 직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