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