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28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골드 앤 와이즈 자산관리 대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근로자 중 일부인 S, T, U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