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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0288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5,213,390원과 그 중 244,776,560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2. 2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4. 4. 24. M 주식회사(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N이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선고 전 대표이사는 피고 A이다.

이하 ‘M’라고 한다

)와, M가 중소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무역금융 3억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4. 4. 24.부터 2015. 4. 23.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이후 위 보증기한은 2016. 4. 23.로 변경되었다

),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장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M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1%)에 의한 손해금을 더하여 상환하는 외에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M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그때 M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M의 대출금채무 M는 2014. 4. 24. 중소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에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계정과목 무역어음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만료일 2015. 4. 2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이후 위 여신만료일은 2016. 4. 23.로 변경되었다), 무역어음대출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그때 보증한도 3,6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