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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3 2015가단7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