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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3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배, 다리 등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1. 05:45경부터 14:3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준 7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낼 너거 엄마 델꼬 만나면되, 니 어디서 일하고, 초이스하고, 너거엄마좀보쟈 니 몸파는 창녀라는거 얘기좀하자, 너거 엄마는 내가 통화하께, 해운대 E부터 F까지 몸팔고 일수땡기고 창녀라고 얘기해주고”라고 G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G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