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805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母) C은 2012. 4. 27. 피고와 사이에, 태아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더플러스 사랑보험(1204)(2종)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질병으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생긴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500만 원)을 1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지급하되,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기로 약정이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D일자 출생하였는데, 2013. 11. 20.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 장애)가 발병하여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삼성서울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후유장해(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를 진단받고, 같은 달 29. 피고에게 매년 5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령 및 뇌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향후 장해상태의 변화가능성이 존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각 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80%에 해당하고, 향후 의미 있는 호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원고는 2016. 4. 14. 피고를 상대로 매년 5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