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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2078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30,000원, 원고 C에게 3,230,000원, 원고 B에게 3,74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