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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3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 1997. 8. 8. 04:5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1.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대우 8.5톤 카고 트럭을 제2축 하중이 법정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11.8톤인 상태로 화물을 싣고 운행하고, ② 1997. 10. 28. 22:24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64.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카고 트럭의 제2축 하중에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5톤인 상태로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