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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9 2014고단7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안전 허리띠를 이용하여 위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약 628,872원 상당의 ‘접지용 중성선’(단면적 약 60sq, 두께 약 1cm, 구리재질) 약 150m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매, 피해견적서

1. 판시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몇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측에 가환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