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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157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선교재단의 이사장으로 칭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변제 내역 등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그 객관적인 평가 내용과 다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범행내용 중 일부는 그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