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6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동원 지정 5 소 대 8 분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7:20 경 서울 강서구 C, 1 층 102호 주거지에서 2016. 10. 27. 강서 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553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형 D가 전달 받고 피고인이 위 통지를 위 D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육군 제 5331 부대 2 대 대장의 고발장
1. B 동 대장의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