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05:50 경 파주시 금촌동 동산 1길 5에 있는 휴 미니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 촌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