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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6 2016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cafe.naver.com/musicstar2) 게시판에 ‘D 막콘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계좌(F)로 7만 원을, 2015. 10. 10. 19:41경 위 계좌로 7만 원 등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전항 기재 게시판에 ‘H(마지막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제1항 기재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전항 기재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