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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4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경 서울 마포구 C 맨션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 마포 홈 멀 티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직원 D, E 등에게 “ 내가 2016. 2. 경 용 산 전자 상가에서 192만 원에 삼성 TV 새 제품을 구입하였다.

그런 데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 전액 환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카드 종류, 고객 명, 유효기간, 주문번호, 승인번호 등이 삭제된「 거래 일시 : 2016. 2. 22. 12:55, 품명 : UN50JS7200F-S, 합계 : 1,920,000원」 이라는 내용의 신용카드 매출 온라인 전표 사진을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F으로부터 삼성 LED 50인치 TV( 제조번호 :1GL933BG700261T )를 95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였을 뿐 삼성 LED TV를 새 제품으로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환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제품의 정확한 구매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진술

1. 허위 영수증, 영수증, 환불 내역

1. 수사보고( 녹취 록, 증거 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미 수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하려 한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 경 서울 마포구 H, 301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