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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10] 피고인은 2016. 12. 5. 1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F 회사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당 신이 직원들 식사를 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먼저 전 직원 식당의 밀린 밥값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밖에 없다.

12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저녁 6시 30분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식사 등을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87] 피고인은 2016. 10. 29. 20:00 경 경기도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의 ‘I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J 하청업체인 F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공사 중인 J 아파트 현장에 식사를 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 데 오늘 J 아파트 현장 소장과 함께 술을 마셔야 하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15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식사 등을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8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