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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2. 14: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61세)을 불러 세워 “돈 30,000원만 주라, 아니면 술 한 잔 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이 없어 술을 살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하악 중절치 2개가 탈골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치료일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