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33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은 2016. 6. 14. 00:50 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형 산 교 밑 주차장에서 이동용 등유공급차량인 B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C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27리터를 99,06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무등록 판매업자 단속 경위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
1. 폐업사실 증명
1. 수사보고( 건설기계 등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