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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65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G, 대출브로커 H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2011. 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G가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J아파트 102동 603호를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는 2011. 8.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명의자가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주택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처인 L 소유의 인천 남구 M 2층을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