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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로막고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찔러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지체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