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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단17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2:45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5번 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 지갑을 찾아내라.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거나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보호 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