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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시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K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역 부근에서, K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16.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5그램을 P에게 건네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