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중국마사지 업소에서, 며칠 전에 그곳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F에게 전화하여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약 봉지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그 후 F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업소를 찾아가 F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나는 니 가게 죽여 버릴 수 있다. 나랑 장난치는 거야.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 몸이 아픈데, 병원 가야되는데 전화를 왜 안 받아. 씨발년아. 전화 받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라고 약 20분간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시끄럽고 불안하다며 마사지 비용을 환불받아 나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1:1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목이 아픈데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10cm)로 카운터 테이블을 3, 4회 내리찍으면서 F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여기 일하는 년들 모두 중국으로 보내라. 사장이 합의금을 준다더니 안 주고 날 갖고 놀아. 여기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을 내리쳐 깨어진 벽돌을 들고 F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27. 10:1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여보세요.
나 오빤데, 지금 경찰서 가는 중이야. 개새끼 사장 전화하라 그래.
안 하면 너까지 다 다칠 줄 알아.
씨발년들, 알았지.
나 무지 화났어.
어제도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