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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75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5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E’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9. 13. 13: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보증금 48만원을 송금하라 “라고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서 48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위 ‘E’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 인은 위 ‘E’ 등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9,540,8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해자 H, 피해자 F으로 부터는 위와 같이 피해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H, 피해자 F에게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