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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9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캡틴포인트’라는 제명의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