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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14. 23:5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후문 앞 삼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35 세) 이 운행하는 G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지상에 주차하지 말고 지하에 주차해 달라." 고 반복적으로 요구 하다 갑자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1 항과 관련하여 H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후, 2017. 10. 15. 02:00 경 화성시 I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와 경비원인 피해자 J(59 세 )에게 " 대리기사와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조사했던 경찰관들을 갈아 마셔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어 책상을 찍고, 놀란 피해 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책상 앞에 있던 연필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가위( 총 길이 20cm 가량 )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찍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으려는 것을 피해 자가 왼쪽 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가 가위에 찔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I 아파트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첨부관련), 동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