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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4가합528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344,998,25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3...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4 강일리버파크3단지 아파트 13개동 987세대(분양세대 372세대, 임대세대 61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공동 관리를 목적으로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2) 피고 공사의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 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참가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 한다

)와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을 통틀어 ‘피고 보증회사들’이라 한다

)는 참가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피고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호는 ‘현대엠코 주식회사’였는데, 위 회사가 2014. 4. 2.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통틀어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와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사용승인 피고 공사는 2006. 6. 16.경 공동수급체인 참가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들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공사는 2009. 3. 1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 등의 체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