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325 (2008.10.28)
국심2007중2543 (2007.12.06)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42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748,424,490원'을 '2,748,424,4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35,963,04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2,899,606원 포함)'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예비적주장에관한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998. 3. 21. 이전에 이미 농지대토비과세 요건 중 경작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위에 있었고, 이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이미 법률상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9조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4항 제2호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는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취득일부터 환지예정일까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에는 원고가 1960년대부터 한국유실수과학원을 운영하면서 식재한 수많은 유실수가 있어서 이를 다른 곳에 옮기는 비용으로 1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보상비용에 관한 수원시와의 협의가 2004. 5. 24.에서야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유실수를 이식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거나 보상관련 협의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