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혼다뉴메이져 오토바이를 경산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