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혼다뉴메이져 오토바이를 경산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