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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8가합106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3. 29. 80,000,000원, 2014. 6. 6. 10,000,000원, 2014. 8. 19. 60,000,000원, 2014. 9. 24. 1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로부터 액면금 12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80,000,000원(=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160,000,000원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액면금 120,000,000원)을 이자율 2014. 10. 30.부터 2015. 10. 31.까지는 월 1.5%,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빈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대여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 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합계 136,900,000원은 대여원리금에 변제충당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3. 3. 29.부터 2014. 9. 24.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2의 1,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80,000,000원을 대여 받았다는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4.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가 약 230,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정,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10. 30.부터 2015. 10. 31.까지는 매월 4,200,000원(= 280,000,000원 × 1.5% 를 송금하였고, 2015.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