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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5 2014가단221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9,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4. 10. 13.까지 연 5%, 그...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8. 이전까지 주류를 판매한 사실, 2014. 8. 8.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주류대금이 20,249,3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20,249,3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26132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4. 9. 16. 위 법원에 의해 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위 중지명령이 원고에게 같은 달 18.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될 뿐 소송행위는 허용되는 것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가집행은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