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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13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1: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하는 G 후보의 유세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위 선거구 H 후보 측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I(여, 34세), 피해자 J(여, 41세) 등이 선거운동용 스티로폼 피켓을 들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서 H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G 후보 측 선거운동원 사이에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그런 후 성명불상자는 G 후보의 유세차량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 J의 등과 목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후벽 및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기사 캡쳐사진, 선거사무관계자리스트, 사진설명, 불상의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원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