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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6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05.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