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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6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대여금 55,000,000원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23.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위 55,000,000원을 대여한 후 추가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