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5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전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6. 3.부터 2013. 6. 30.까지 계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9. 6. 3.부터 2010. 6. 2.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 105만 원, 2010. 6. 3.부터 2011. 6. 2.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 1,129,260원, 2011. 6. 3.부터 2012. 6. 2.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 912,220원, 2012. 6. 3.부터 2013. 6. 2.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 1,019,540원 등 합계 4,111,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6. 3.부터 2013. 6. 30.까지 계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371,7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