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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 04:29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10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05: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7, 10),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동영상 파일 외 사진 3 장이 포함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알몸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고,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