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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7 2014누21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척추부상에 관련된 상이는 처분 당시의 엑스선 사진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데, 처분 당시인 2012. 9. 12.자 엑스선 사진으로 평가한 보훈병원 신체검사의의 감정 결과에 따를 때 원고의 척추변형이 발견되지 않았고, 압박골절의 압박률은 3%에 불과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신경근장애가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해당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충분한 호전가능성이 있어 상이가 고정된 것도 아니므로,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3 [별표 4] 8항 가목에 따르면, 척추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 6급 2항 32에 해당하고,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 이상 30%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할 경우 장애등급 7급 802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을 제3호증(서울대학교병원 의사 D의 의학자문)의 기재에 의하면, '자기공명영상이나 엑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