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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단6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9. 12. 19.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30세)의 일행인 F이 B가 부르고 있던 노래 반주를 끈 일로 시비가 되어 B가 F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최근 5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