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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안성시 C에서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20. 3. 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사료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사료가 지역 대리점을 통해 거래처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조정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장 및 본부장 등에게 ‘화성대리점을 통해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D조합으로부터 사료 1kg당 1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원금을 D조합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화성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 이를 포함시켜서 송금하고, 화성대리점으로 하여금 D조합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기안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조합은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위 금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장 및 본부장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0.경 화성대리점을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우리은행(G) 계좌로 4,829,22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209,430,21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안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