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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0:08경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621-6호 이건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전과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