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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30 2017가합10224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65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3. ‘C은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각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7. 20.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885호로 위 판결금 채권액 191,937,269원 상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위 수령한 양수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7.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중 181,936,5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위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