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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101627

통행금지 등 청구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3. 26. 김포시 D 도로 519㎡, 김포시 E 도로 100㎡(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낙찰을 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6.23. 김포시 F대 1,499㎡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2017. 6. 19. 김포시 G답 1,306㎡ 및 김포시 H 답 778㎡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도로를 공로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통행금지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만약 피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가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포시 I, J, D 토지의 소유자 K 및 김포시 L, M, N, O, P, Q, E 토지의 소유자 R은 2011. 5. 2. 이 사건 각 도로를 포함한 위 각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S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