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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어 그은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폭력 행사하는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이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의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금전지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작량 감경 후 집행유예까지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