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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나 정리 쪽에서 전촌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1 세) 운전의 자전 거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