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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나4635

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9.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4.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였던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하단에 원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9.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2,6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해 주었다. 라.

이후 C은 임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경 C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C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다음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2,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C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