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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뭔 계산”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02:20경 1항 기재와 같은 사실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순간 격분하여 C 및 피해자의 동료 경찰공무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개호로 새끼야, 돈 많이 받아 쳐 먹었제”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