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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0 2017가합5068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망 E의 상속인 및 피고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상속인 E (처) 피고 D (첫째 아들) 피고 C (첫째 딸) 원고 (둘째 아들) J (셋째 아들) K K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K를 지칭할 때는 영문명인 ‘M’라고 한다.

(넷째 아들) 상속지분 3/13 2/13 2/13 2/13 2/13 2/13 1) 대한민국 국적의 H(I 출생)는 2012. 1. 28. 만 93세의 나이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H의 상속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와 5명의 자녀가 있었다. 2) 대한민국 국적의 E(L 출생)은 2016. 4. 11. 만 100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자녀가 있었다.

상속인 피고 D (첫째 아들) 피고 C (첫째 딸) 원고 (둘째 아들) J (셋째 아들) K (넷째 아들) 상속지분 2.6/13 2.6/13 2.6/13 2.6/13 2.6/13

나. H와 E의 각 유언장 작성 1) H의 유언장 작성 가) 망 H는 2011. 12. 18. 미국 캘리포니아주 N 병원 내 자신의 병실에서 ‘H 소유의 미화 80,000달러(이하 ‘미화’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나머지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되, 처 E이 H보다 오래 사는 경우에는 80,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중 50%를 E에게 분배하고, 유언집행인으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영문 유언장(이하 ‘H 유언장’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나) 같은 날 H 유언장의 증인으로 캘리포니아 공증인 O(O, 이하 영문을 병기하지 아니하고 ‘O’라고만 한다

) 및 원고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P이 서명하였고, 같은 날 O는 H 유언장을 공증하였다. 2) E의 유언장 작성 가 망 E은 2014. 8. 3.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E 망 E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남편 H의 성을 따라 이름을 T으로 유언장에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