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21:40경 위 E역 인근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모텔 611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CCTV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H에 있는 I식당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간음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